정보/실업급여

실업급여 조건 2024 최신 총정리

그린로 2023. 8. 20.

안녕하세요! 제가 취직한 이후에는 한 회사에서만 일하다 보니까, 실업급여 같은 것은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최근 권고사직을 받고 나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친구가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라고 해서 이제야 실업급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기간까지 제대로 알아보세요! :)

 

실업급여 정보는 변동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기에 최신정보를 꼭 알아보세요!

+)11월 변경사항 추가 글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하게 되면 재취업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에는 수급이 없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고 생활의 안전과 재취업의 기회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크게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연장급여 / 상병급여로 나누어집니다.

구직급여

실업자가 일자리를 찾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자의 생활의 안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취업활동 및 재취업을 적극적,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취업의지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병급여

사업장이 폐업을 하거나,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경영정리가 되어 실업한 경우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긴급한 생활안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

실업 기간이 길어지고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추가로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주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도와줍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비자발적)

실업급여는 조금씩 조건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한다면,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글 작성 기준 최신 정보이니 확인해보세요.

180일 이상

기준기간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적용된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여야 합니다. 

취업을 못한 상태

근로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재취업 활동이 준비되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직사유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이직을 결정한 것이라면 해당사항이 되진 않지만 자발적 사유이지만 인정되는 사유들도 있습니다. 내용은 밑에 상세하게 적겠습니다. 

재취업 희망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에 노력해야합니다.

1개월 동안 근로일 수 10일 미만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이전 14일간 연속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조건(자발적이지만 인정)

  •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달
  • 휴업으로 인한 평균 임금 70퍼센트 미만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불합리한 차별대우
  •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의 예정이 되어 있는 경우
  • 그 외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해서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아래 링크 들어가셔서 본인의 해당사항을 확인해보세요.
 
<<자세하게 알아보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www.ei.go.kr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위 조건들이 맞다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나이나 일한 날만큼의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을 알아보려면 네이버를 통해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다녔던 직장에서 일 평균 50,000원을 받았다면 1일 실업급여액은 60,120원이 됩니다. 그리고 150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네요. 

실업급여 신청 방법

이직 확인서 발급

사업장에 요청하여 이직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실업신고

근처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신고를 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 확인하기 

 

고용센터 찾기

고용센터찾기 - 고용센터 리스트(고용센터명, 상세주소, 상세보기, 지도보기) 고용센터명 상세주소 파일 서울강남고용센터 (06192)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 410 7~10층(대치동, 금강타워

www.ei.go.kr

워크넷 구직 등록

워크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구직등록을 해야합니다.
워크넷 가입하기

 

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자주묻는 질문

Q: 구직급여는 어떻게, 어디에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구직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 후 1년 경과 시 소정급여 일수와 상관 없이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될 수 있으며, 퇴직 후 1년 경과 시에도 지급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Q: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A: 실업인정은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자격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공인인증서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일반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구직급여 수급 중에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필요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 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이러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구직급여 수급 상태를 변경해야 합니다.

저도 이러한 내용을 알아보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6개월 동안 지원받았었습니다. 구직 활동을 할 때 생계 안정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어서 많이 활용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많은 분들이 필요할 경우 받아서 생계불안을 극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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